[뉴스현장] 양형위원회 교통 범죄 양형기준 신설…사고 감소 영향은?<br /><br /><br />최근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죠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 양형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26년 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배승아 양 사건에는 적용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 차에 치여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. 이런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됩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, 그동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없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실제로 지난해 6월 충남의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였는데, 운전자가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거,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?<br /><br /> 바뀐 양형기준에 따랐을 때, 어떤 경우 최대 징역형 26년 중형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.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범죄가 합쳐져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배승아 양 사건도 변경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됩니까? 만취 운전을 한 전직 공무원 방씨에게 강화된 형량 적용이 될지,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'양형기준'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재판 과정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 판사가 무조건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, 이번 양형기준 강화가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같은 비극을 막는 데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,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요.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시설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. 대전 스쿨존 사고 현장에는 방호울타리가 없었거든요. 방호울타리 설치, 의무가 아닌 겁니까?<br /><br /> 이른바 '계곡 살인'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. 우선,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짚어보죠.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어땠습니까?<br /><br />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은해는 "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"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. 끝까지,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이은해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보험사와 '남편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'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얘깁니까?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.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도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1심에서 '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'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'간접살인' 혐의가 적용됐는데요. 오늘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